자체감사기구에 위임, 대대적인 점검작업을 벌이도록 했다.
감사원이 이처럼 원천세납부실태에 대한 감사범위를 확대한데는 지난번
세정비리특감결과 공공기관의 세금납부관련비리가 의외로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졌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위임받은 21개기관은 내년3월까지 산하 1만1천7백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천세납부와 횡령여부를 중점 감사한뒤 감사원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위임감사에는 6천9백22개의 사립초.중.고교와 경찰서및
소방서가 대상기관에 포함돼있다.
감사를 위임받은 중앙부처는 교육 상공 내무 농림수산 건설 국방부
과기처 경찰청등이다.
13개정부투자기관은 한국통신 주택공사 한전 토지개발공사 조폐공사
수자원공사 담배인삼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한국방송공사
도로공사 근로복지공사 국정교과서등이다.
한편 감사원은 사기업체의 원천세납부실태는 현재 국세청이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서명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