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등 소유권을 직접 확인
하지 않은채 입주했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각각 5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이원국부장판사)는 13일 소유권상의 문제가
있는 임대주택에 전세 입주했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모씨(서울
마포구 아현 3동)가 문제의 부동산을 소개한 중개업자 조모씨(서울 마포구
아현 2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상계한 8백50만원만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세입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 소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원고가 계약
당시 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만큼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인의 경우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정확한 소유관계를
제시한뒤 부동산 중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에게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만큼 5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조씨는 이에 따라 계약 당시 이씨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받은 8만
5천원(전세금 1천7백만원의 1천분의 5)의 1백배에 해당하는 8백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물게 됐다.

이씨는 지난 90년 2월 조씨로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임대주택을 소개받아 전세금 1천7백만원에 계약을
체결, 입주했으나그후 건물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음이 뒤늦게
확인돼 계약당시 건물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