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내무부, 내년 토지과표 13.7%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무부는 8일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과세지가표준액
(토지과표)을 13.7% 인상, 내년도에 공시지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을 현행
전국평균 26.9%에서 30.6%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시지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이 30%미만인 토지를 대부분 30.0%대로 인상,
전국적으로 토지과표의 평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95 토지과표조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인상률은 정부가 당초 신경제5개년 계획기간중 매년 20%이상 인상키로
했던 방침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토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20%안팎의 높은 인상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94년현재 23.7%의 현실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지역은 군소지역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가가 비싼 서울등 대도시지역의 경우 토지등급이 높게 책정되는데다
종토세가 누진세율체계로 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대도시의 과표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서울 23.7%
<>부산 26.3% <>인천시 26.4% <>대전시 26.0% <>울산시 26.0%등이다.
내무부의 한관계자는 이에따라 "서울등 일부 대도시지역의 과표현실화율이
30%대로 진입할 경우 세부담액은 지역에 따라 올해의 2-3배수준에 이를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과표의 대폭인상방침에 따라 앞으로 종합
토지세부과를 둘러싼 조세저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표현실화율 20%미만의 토지를 일소한 올해의 경우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극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주민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무부는 우려하고 있다.
내무부가 마련한 토지과표조정안은 내년1월부터 시행되며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10월께 건물과표와 합산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
(토지과표)을 13.7% 인상, 내년도에 공시지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을 현행
전국평균 26.9%에서 30.6%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시지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이 30%미만인 토지를 대부분 30.0%대로 인상,
전국적으로 토지과표의 평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95 토지과표조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인상률은 정부가 당초 신경제5개년 계획기간중 매년 20%이상 인상키로
했던 방침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토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20%안팎의 높은 인상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94년현재 23.7%의 현실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지역은 군소지역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가가 비싼 서울등 대도시지역의 경우 토지등급이 높게 책정되는데다
종토세가 누진세율체계로 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대도시의 과표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서울 23.7%
<>부산 26.3% <>인천시 26.4% <>대전시 26.0% <>울산시 26.0%등이다.
내무부의 한관계자는 이에따라 "서울등 일부 대도시지역의 과표현실화율이
30%대로 진입할 경우 세부담액은 지역에 따라 올해의 2-3배수준에 이를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과표의 대폭인상방침에 따라 앞으로 종합
토지세부과를 둘러싼 조세저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표현실화율 20%미만의 토지를 일소한 올해의 경우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극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주민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무부는 우려하고 있다.
내무부가 마련한 토지과표조정안은 내년1월부터 시행되며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10월께 건물과표와 합산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