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전국의 단위농협에서도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이 가능해진다.

농협중앙회는 10일 제2금융권인 단위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
농협 타행앞 송금업무"를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천여개의 단위농협 이용자들은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국 32개 시중및 지방은행에 송금을 할수 있게 됐다.

타은행으로 송금이 가능한 예금은 당좌 가계종합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
자유예금등 6종류이며 송금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당지 5백~1천5백원,타지
9백~1만원이다.

단위농협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내기위해서는 중앙회
지점이나 타은행에 가야했으나 이번의 타행환 송금업무 개시로 이같은 불편
을 덜게 됐다.

농협은 이번의 타행환송금실시로 축소일로에 있는 예대마진을 수수료수입으
로 보충하고 은행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되는등 단위농협의 경영여건
도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