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전기통신산업 발전과 이용자편익을 위해 No7신호방식,개방시스템
상호접속등에 대한 국가표준 39건을 새로 제정하고 3건을 개정,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는 통신서비스간의 용이한 운용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국
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건의에 대해 전기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가표준을 채택,8일 고시한다.

전기통신 국가표준이란 단말기 서비스장치 서비스망등 각종 정보시스템이
여러형태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통신주체간의 약속(프로토
콜)을국가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전기통신 국가표준은 지난92년 5월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의 통신절차표준등
40건이 처음 제정된이래 그동안 4차레에 걸쳐 1백1건이 채택되어 이번 제정
으로 총 1백40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국가표준은 종합정보통신망(ISDN)에 적용되는 신호방식
인 No7신호방식을 비롯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의 적합성 시험방법론,무선호출
용 전송부호 구성표준등 대부분이 차세대통신시스템의 실용화에 필요한 사항
이 대거 채택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