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계산, 십정 1,2,3지구등 5개지구에 대한 환지설명서 대조작업을 실시
한 결과, 계산지구에서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8건의 환지처분이 불법으로
감면된 사실을 밝혀내고 4일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인천시는 계산지구 환지처분 불법감면을 담당한 당시 직원의 신원을 파악해
신병을 검찰에 인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들 5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서류검증작업을 완료한 결과
모두 22개 필지에 대해 12억여원이 불법감면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