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 한달간 3월말 결산법인의 6개월분(4~6월)법인세 중간예납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달중에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하는 법인은 3월말 결산이 많은 증권 보
험업체등으로 모두 1천9백56개에 이른다.

중간예납액은 직전 사업연도(3월법인의 경우 93년4월~94년3월)에 낸 법인
세액에서 <>감면된 법인세 <>법인세로 낸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등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관할세무서에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영업
실적이 저조,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법인 스스로 6개월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액을 납부하면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분납할수 있으며 12월30일
까지(중소기업은 1월14일까지)나머지 세액을 내면된다.

3월말 결산법인은 내년 6월 법인세신고납부때 이번에 납부한 중간예납액과
1년단위의 법인세액을 비교,1년치 법인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을 뺀 금액만큼
을 법인세로 내면된다.

또 예납액이 1년단위 법인세액보다 많으면 차액만큼을 환급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