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우 젖소 비육우 교잡우등 "국내산쇠고기"를 한우
쇠고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 판매한 롯데백화점(롯데쇼핑)에 시정명
령을 내리고 1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화점에 젖소등이 포함된 국내산쇠고기를 한우와
분리해서 판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쇠고기판매에 예컨데 1등급,2등급등으로
등급별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본점 잠실점 청량리점에서 국내산쇠고기(한
우젖소 비육우 교잡우중 수입쇠고기가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한 쇠고기)를
한우쇠고기매장 바로옆의 판매대에서 팔면서 한우와 한우목장사진등을 걸어
놓고 마치 자기회사가 판매하는 국내산쇠고기가 모두 한우쇠고기인 것처럼
소비자를오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측에서 일반소비자들이 국내산쇠고기가 무슨 뜻인지
잘모르는 점을 악용,한우사진등을 걸어놓고 한우 젖소 비육우등이 섞여있는
국내산쇠고기가 마치 모두 한우인 것처럼 판매한 사실이 허위 또는 소비자
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에서 판매된 "국내산"갈비선물세트의 경우 검찰조사결과 한우는
48% 뿐이고 나머지는 젖소26%, 양황소26%로 나타났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한우쇠고기에는 "롯데지정목장한우"라는 스티커를 붙였
고여타 쇠고기에는 "국내산쇠고기"라는 표시를 해서 판매했음으로 소비자가
국내산쇠고기를 한우로 오인할 우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