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전의 법률에 따라
집행된 행정처분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토초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이 "이전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취지로 소송을 낼 경우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일 황선준씨(서울 구로구 개봉동)
가 "위헌결정이 난 상속세법 가액 평가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