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접수 .. 건설부,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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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5가구이상의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각 시.군구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건설부는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가구이상의 주택을 직접 짓거나
새주택을 사들여 5년간 임대한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0%감면혜택이 주기로하고 재무부 내무부등과
협의중이다.
1일 건설부가 공포,시행에 들어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때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대개시 또는 임대차조건변경 1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들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및 임대료, 임대주택의 면적, 담보권 설정
여부, 임대주택의 보수및 수선의 책임한계, 계약의 해제및 해지, 임대주택의
매각시기, 매각가격의 산정기준등이 명기되야 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하거나 하자보수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군수등의 확인을 받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관리비징수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장 군수가 선임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구할수 있고 3백가구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자체관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할수 있다.
임대사업의 등록은 주택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실시한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각 시.군구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건설부는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가구이상의 주택을 직접 짓거나
새주택을 사들여 5년간 임대한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0%감면혜택이 주기로하고 재무부 내무부등과
협의중이다.
1일 건설부가 공포,시행에 들어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때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대개시 또는 임대차조건변경 1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들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및 임대료, 임대주택의 면적, 담보권 설정
여부, 임대주택의 보수및 수선의 책임한계, 계약의 해제및 해지, 임대주택의
매각시기, 매각가격의 산정기준등이 명기되야 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하거나 하자보수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군수등의 확인을 받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관리비징수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장 군수가 선임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구할수 있고 3백가구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자체관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할수 있다.
임대사업의 등록은 주택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실시한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