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유지 저축성보험 과세대상서 제외해야"..생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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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는 1일 보험차익과세와 관련,5년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날 생보협회는 재무부 세제실이 소득세법 시행령 작업에 앞서 업
계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형식을 통해 과세대상계약을 모
든 저축성보험에서 5년미만 유지된 계약으로 축소해주도록 건의했다.
생보협회는 올3월말현재 1천2백만건의 저축성보험중 5년미만 유지된
계약이 건수로는 87% 금액으론 94%에 달하는등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5년미만 유지계약에 대해 세금을 물려도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우대세제를 없애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차익과세는 과
세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만큼 과세시점도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1월1일
이후 쳬결된 계약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날 생보협회는 재무부 세제실이 소득세법 시행령 작업에 앞서 업
계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형식을 통해 과세대상계약을 모
든 저축성보험에서 5년미만 유지된 계약으로 축소해주도록 건의했다.
생보협회는 올3월말현재 1천2백만건의 저축성보험중 5년미만 유지된
계약이 건수로는 87% 금액으론 94%에 달하는등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5년미만 유지계약에 대해 세금을 물려도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우대세제를 없애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차익과세는 과
세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만큼 과세시점도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1월1일
이후 쳬결된 계약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