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 실시될 3단계금리자유화확대대상에 중소기업상업어음할인금리등
이른바 정책자금대출금리의 포함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28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자유화확대대상에 1년이상 2년
미만(적금은 2년이상 3년미만)수신금리를 포함하고 시장금리연동형
정기예금(MMC)은 허용치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정책자금대출금리의
자유화여부를 놓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재무부와 한은은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을
할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연8.5%인 중소상업어음할인금리등 정책자금대출금리가
자유화대상에 포함될 경우 오를게 뻔해 중소기업들의 반발에 부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원태한은자금부장은 "금리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통화관리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자금대출금리를 자유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유화조치로 은행들이 정책자금대출금리를 인상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돼 자유화대상에 포함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무부관계자도 "정책자금대출금리의 자유화여부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전하고 "다만 그로인한 정책자금대출금리의
인상과 그파장이부담으로 작용할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자금대출은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농수축산자금등 총
25조원으로 대출금리는 연3-8.5%다.

재무부와 한은은 정책자금대출금리자유화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지만
이를 제외할 경우 이번 자유화확대조치의 의미가 퇴색될수도 있어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갖고 가부간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3단계자유화조치중 처음으로 지난 7월18일 단기시장성상품의
자유화폭을 넓혔고 다음달에 추가로 자유화할 방침이다.

<고광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