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10대그룹도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기업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취득 승인제와 은행별 여신한도 관리는 계속 유지된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기업투자 승인제는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대기업군들도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휴양업이나
오락서비스업종등 기존의 주력업종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도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열기업이 아닌 기업의 합병이나 정리대상업제에 대한 투자, 기업
정상화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등도 자유로와진다.

그러나 신규 부동산 취득은 앞으로도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진출할 때는 사실상 기존업체를 인수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토지에 건설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이같이 여신관리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에 의한 부동산투기
등을 우려해 5.8조치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상 처분은 계속 추진키로 했다.

<정만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