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토지세제 개편방향의 골격은 한마디로 "거래
과세는 가볍게, 보유과세는 무겁게"로 축약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등의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종합토지세
재산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의 실효성을 높이라는게 그 사례다.

땅을 사고 팔때마다 세금을 중과해온 토지세제로 투기적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거두었으나 "동결효과"로 오히려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게 하고
지나친 개발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과열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은 토지조세가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표에만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조세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라는
논리다.

무리하게 높게 책정해 놓은 세율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원칙도
없이 곳곳에 걸어놓은 이중과세조항이나 감면조항을 정비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다.

조세연구원은 종합토지세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현재 공시지가 대비 25.8%수준에 불과한 과표현실화율(공시지가 대비)을
높여 나가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그 속도와접근방식이 조세논리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만일 정부의 계획대로 간다면 오는 96년에는 종합토지세액이 지금보다
적어도 5배이상 늘어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세금이라기 보다는 마치 벌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세부담이 지금의 2배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세율을 함께 낮추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1가구1주택에는 비과세 해온 양도소득세를 과세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정상화"로 설명하고 있다.

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1가구1주택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원리(응익과세)에 상치된다는
얘기다.

다만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과세대상으로 한뒤 면제를 하거나 공제를
해주는게 옳다는 것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도 "우격다짐"의 요소가 곳곳에 들어
있다는게 조세연구원의 지적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 2백평이상의 나대지에 종합토지세를 중과(5%로
분리과세)하는데도 이중으로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또 상업지역의 나대지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넣어 오히려 그
땅에 상업용건물을 건축하도록 유도하는등 주택공급을 줄이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도 일률적으로 부담금(개발이익의 50%)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부담금의 강도가 달라져야 한다게 연구원
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시급히 고쳐져야 할 거래과세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들었다.

우선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취득세율은 2.2%(농특세 포함), 등록세율은 3.6%(교육세 포함)로 부동산을
취득할때 한번 내는 이두가지 세금이 종합토지세 10년치에 해당된다는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걷기 쉬우니까 무겁게 해 마구 걷어들이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세금
이라고 혹평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따라 이 두가지를 통합하면서 세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등록세라도
수수료 형식으로 바꾸라는게 연구원의 요구다.

이같은 조세연구원의 방안은 내무부및 재무부와 상당한 조율을 거친
것이어서 설득력과 함께 실현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전국 사유지의 76.8%(89년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 분석)를 상위10%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세율과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런지가 관심거리다.

<정만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