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검사결과조치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증관위가
기관에 대해 중대한 제재조치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증관위는 증권사들에 대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
부정지조치 <>지점의 폐쇄 또는 일부정지조치 <>경영개선요구조치 <>자
기자본총액의 2%를 초과하는 증권사고(20억원미만제외)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와 관련,조치내용을 증권시장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
게 된다.
그러나 특히 증권사고의 경우 자기자본총액이 이미 1조원에 도달한 대
우증권과 같은 대형증권사들은 사고금액이 2백억원이 넘는 대형사고만을
공시할 의무를 지게 돼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