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서 유지관리비용 산정토록 제도화 추진...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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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앞으로 건설보다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보고 교량 도로
지하철등 주요시설의 설계를 할때 공사비뿐만아니라 사후관리비까지 산정해
서 이를 정부예산에 그대로 반영하고 유지관리방법도 설계단계에서구체적으
로 명시하기로했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신설키
로했다.
28일 건설부는 지금까지 각종시설물의 공사예산과 유지관리예산이
따로 배정도고있고 유지관리예산이 형식적으로 짜여지고있는 문제점을
고치기위해 설계 단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도록 제도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1백억원이상 주요공사에 한해 형식적으로 권장하는 수준에
그쳐온턴키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을 활성화하기위해 연초에 건설부에서
턴키대상공사를 미리 선정,발주처에 내려보내기로했다.
또 그동안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비용과 요원수를 책정해왔으나
앞으론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교량 지하철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심각한 영향을 미칠수있는 공사에 대해선 반드시
일정수의 감리원을 확보하도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량등 주요시설물에 대해선 하자보수기간(10년)이 지나고나면
반드시 주요구조별로 2-3년마다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시설안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반영,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
지하철등 주요시설의 설계를 할때 공사비뿐만아니라 사후관리비까지 산정해
서 이를 정부예산에 그대로 반영하고 유지관리방법도 설계단계에서구체적으
로 명시하기로했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신설키
로했다.
28일 건설부는 지금까지 각종시설물의 공사예산과 유지관리예산이
따로 배정도고있고 유지관리예산이 형식적으로 짜여지고있는 문제점을
고치기위해 설계 단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도록 제도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1백억원이상 주요공사에 한해 형식적으로 권장하는 수준에
그쳐온턴키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을 활성화하기위해 연초에 건설부에서
턴키대상공사를 미리 선정,발주처에 내려보내기로했다.
또 그동안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비용과 요원수를 책정해왔으나
앞으론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교량 지하철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심각한 영향을 미칠수있는 공사에 대해선 반드시
일정수의 감리원을 확보하도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량등 주요시설물에 대해선 하자보수기간(10년)이 지나고나면
반드시 주요구조별로 2-3년마다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시설안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반영,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