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키위해서는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을수 있도록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류준상민주당최고위원)이 26일 "북미회담타
결과 남북경제협력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신창민중앙대교수는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비관세혜택을 부여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같이 주장했다.
신교수는 "현재 우리의 남북교역은 서류상 대외무역법에 의해 이루어지고있
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함께 남북교역은
국가대 국가간 교류로 굳어져 우리에게 커다란 손실을 끼칠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교수는 이어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막고있는 국가보안법등의
각종 법률을 재정리,대북투자의 길을 터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북한진출에 대한 과당 경쟁을 조정하는
한편 통일에 대비,사회간접자본분야에 우선 투자토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수는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보다는 북한이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할수있도록 주선.보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