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즉각 보고하면 처
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보고로 사고를 예방했다고 판단된 경우 포상까지
하는 "처벌지양보고제도"(페널티프리)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6일 성수대교붕괴등 최근의 대형사고가 관리소홀에서 비롯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