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있는 최적격낙찰제가 빠르면 내년초
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25일 당정협의에서 최적격낙찰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나옴에 따라 관련법안이 마련되는대로 재무부 건설부 조달청등이
협의, 연말까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후 빠르면 내년초부터
최적격낙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최적격낙찰제는 우선 교량 지하철등 일부 대형공사에 시험적으로 적용한후
단점을 보완해가며 점차 5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실시방법은 PQ(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통과한 업체중 저가로 응찰한 업체
3-5개사를 순서대로 선정,이들가운데 최적격업체를 고르게된다.

최적격업체를 선정할때 고려되는 사항은 응찰가격을 비롯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개발투자비수준 재해율 여유율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