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적선사인 HMM 인수전과 관련해 "해운 산업 이해도가 높고 제대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진 기업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8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해운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알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본입찰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23일 실시한 HMM 본입찰에는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이 참여했다.
매각 측은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능력, 해운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늦어도 12월 초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 장관은 또 IMO 총회 현장에선 친환경 선박, 자율선박 등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첨단 해양 모빌리티를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이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상하이-오사카 연결 '뉴 트라이앵글' 노선 활성화하기로
한국공항공사는 30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김포-하네다' 노선 취항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김포공항 비즈니스 여객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30일 개설된 김포-하네다 노선은 한국과 일본의 수도를 잇는 최단 시간·거리 노선으로, 지난 20년간 약 3천만명을 수송했다.
하네다 외에도 김포공항은 일본 간사이, 중국 홍차우·다싱·서우두, 대만 쑹산·가오슝 등 총 3개국 7개 국제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에 최적화된 선진 비즈니스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여객의 입출국 편의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 승객이 입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프리미엄 라운지 및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 대비해 한·중·일 3개국의 경제 중심지인 서울, 상하이, 오사카를 연결하는 '뉴 트라이앵글' 노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양국 수도를 잇는 상징적인 김포-하네다 노선이 교류 활성화에 지속해서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일 간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김포-하네다 노선 20주년을 맞았다"며 "국토부는 대한민국 항공과 공항이 글로벌 선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우연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민사항소 5-2부(재판장 신순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항소5-2부는 지난 14일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우연은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2019년 1∼5월 달 탐사 연구 활동이 중단됐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기간 연구원들의 간접비·연구비·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은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까지 수행해 왔으며, 그때까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면서 수당 1억304만5천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우연은 "연구수당은 급여와는 별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보상·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관련 법령이나 노동 관행에 따를 때 연구수당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