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에서 비공개등록대상자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재산의 실사를 위해 금융기관(본점)의 장에게 재산공개
공직자는 물론 등록대상자에 대한 전 점포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의무자에 한해 본점이 아닌
특정지점등 특정점포단위로 금융계좌추적이 가능해 실사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법개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소지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법의 개정으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목적외 용도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등록재산의 심사를 위해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은자가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때의 제재조항을 명시, 금융거래비밀
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실효성이 적었던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재산등록대상범위
에서 제외했으며 등록대상자가 승진.전보등으로 공개대상이 된 경우 공개
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토록 했다.
이와함께 등록재산의 허위 기재자뿐아니라 성실등록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재산을 누락한 경우에까지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재산등록의 심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할뿐아니라 이를 거부한때에는
제재를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총무처는 다음달 4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