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기로했다.
또 과적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의 차주까지
처벌키로하는 한편,단속효율을 높이기위해 공익근무요원(과거 방위병)을
투입키로했다.
22일 건설부는 과적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과적차량단속요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고 단속업무를 경찰청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교량과 도로의 유지 보수업무를 강화하기위해 현재 국도 6백
킬로미터마다 1곳씩 두고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4백미터마다 1곳씩 두기
로했다. 이에따라 사무소가 19개에서 25개로 늘어나게된다.
도로와 교량의 안전점검도 연2회 실시하던 것을 4회로 회수를 늘이고 교량
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등 도로관련 법령의
통폐합도 추진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