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은행의 거액여신총액한도제의 실제한도가 몇배로
정해질지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정은 최근 은행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거액여신총액한도를 8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
다고 밝혔다.

거액여신총액한도제란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대출과
지급보증포함)이 은행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여신의 총액한도를 정하자는
것.은행여신이 특정계열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면서 은행의 건전경영을 도모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제도다.

당정이 총액여신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8배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비
쳐진것은 선진국의 이제도운용실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추측정도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등이 거액여신을 은행자기자본의 8배를 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거액여신을 자기자본의 10-15%로 정해놓고 그여신총액한도를 자기
자본의 8배로 설정해놓고있다.

한도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운위가 이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제공할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실무자들은 현재로선 몇배
로 정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은감원관계자는 "선진국과 한국의 은행간에는 여신형태가 달라 그대로
모방할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은행들의 거액여신총액은 대체로 은행자기자본의 3-4배정도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3-4배정도가 대부분이다.

보람은행과하나은행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람은행의 거액여신총액은 자기자본의8배를 넘고 있다.

이 은행은 투금사에서 전환,대기업에 대한 여신이 많고자기자본은
상대적으로 적어 자기자본에 대한 거액여신총액배수가 높다.

보람은행등을 빼고 대부분 은행들의 거액여신총액이 자기자본의
3-4배수준임을 감안할때 한도는 그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공산이 커보인다.

5-6에서 결정되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거액여신총액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억제하고
자본금증대(증자)를 추진할수 밖에 없다.

자기자본대비 총액여신배수가 나중에 정해질 한도보다 낮은 은행들도
이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다.

당정간에 얘기된 것으로 알려진 8배를 넘는 보람은행은 특히 고민이
크다.

대기업여신을 한꺼번에 줄일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증자를
마음대로 할수도 없어서다.

금통운위는 총액한도를 정하면서 유예기간설정을 검토중이다.

은행법개정안이시행되는 내년부터 은행들이 이 한도를 지키기가
부담될수 있어 어는 정도시간을 준다는 복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