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가 부진해진 모습이다.

올들어 지난9월까지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규모는 4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05억원에 비해 20%수준에 그쳤다.

주식을 새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두가지 방법중 신주를 기존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주식시장의 호황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주들이 돈을 내고 신주를 받는 유상증자와 달리 대금납입이 없이 주식
을 더 가지게 되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무상증자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원활히 하기위해 무상증자를 "양념"으로 끼워서
함께 실시해왔는데 올해는 증시호황으로 이같은 "양념"없이 유상증자만
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평가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배당압력을 높이는 부작용도 있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자본금만 늘어나기 때문에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으로 상법에는 법정준비금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한없이 할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상장기업은 요건과 한도가 제한을 받는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는 무상증자가 가능한 요건
을 <>순자산액이 증자후 자본금의 1.3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2배)이상이며 <>최근 2개사업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전 자본금의 50%이내로
제한해두고 있다.

주식가치희석과 배당압력이란 무상증자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이다.

상장기업은 배정기준일 배정비율 배당기산일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한다.

증권거래소는 배정비율이 10%를 넘으면 보통 매매거래를 정지,이정보가
충분히 전달도리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무상증자 절차는 유상증자와 달리 청약이나 대금납입이 없어 비교적
간단하다.

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하기만
하면된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