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사업체수가 4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1~6월동안 노동위원회등으로 부터 부당해고 판정
을 받은 사업체수는 모두 3백43개로 지난해 같은기간 2백39개에 비해 43.5%
증가했다.
이들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사업체중 해당근로자를 복직시킨 곳은 1백40개
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보상등을 통해 화해한 업체가 88개(25.7%)
복직을 시키지 않아 사법처리된 업체는 72개(20.9%)미해결업체는 43개
(12.5%)였다.
사법처리된 업체는 부당해고판정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데 이어 화해도
하지않아 처벌을 받은 곳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조항은 이들 업체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하고 있다.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업체당 근로자수는 평균 1.5명으로 지난해의 2.2명에
비해 줄어 노사분규에 의한 대규모 부당해고보다는 개별적인 부당해고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당해고판정을 내린 기관별로는 지방노동관서가 2백27개업체로 가장
많고 노동위원회가 1백1개업체,법원 15개업체등이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