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사채양성화정책은 지난72년에 실시된 "8.3조치"로부터
시작됐다.

62년에 공적무진회사를 통합해 국민은행을 설립한것도 사채양성화의 성격
을 갖고는 있으나 국책은행신설등 제도금융권정비의 측면이 강했었다.

"8.3조치"의 핵심내용은 기업의 사채를 모두 동결시키는 것과
"사채양성화 3법"을 제정해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한다는 것.

사채동결을 위해 기업이 72년8월2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모두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사채는 월1.35%(연16.2%)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조정하는등 기업이 갖고 있는 사채부담을 덜어주겠다는게 주요 골자였다.

당시 신고된 사채는 3천4백56억원으로 당시 통화지표였던 통화(M1)의
80%를 넘는 수준이었다.

사채양성화와 관련해선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
3개법을 제정해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등의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따라 16개의 단자회사(서울8개 지방8개)와 신용금고 3백50개및
신협 2백48개(새마을금고 66개)가 신설됐다.

사채시장의 2차양성화는 "이.장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지난82년
7월에 이뤄졌다.

거액의 어음사기사건으로 금융시장은 물론 사채시장마저 "마비"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단자회사와 신용금고의 추가설립이 인가한다는게 골자였다.

이때는 특별한 법제정없이 "재무부공고"에 의해 단자회사 16개(서울8개
지방8개)및 신용금고 58개가 새로 인가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