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위한
전단계로 상호간에 설치하는 사무소.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절차상 처음부터 대사관 설치
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전에 연락사무소 설치나 상주대표부 설치등으로
부터 시작하는게 보통이다.

연락사무소는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이익대표부 상주대표부 영사관
총영사관 대사관개설등 일련의 단계에 앞서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대사관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며
기능의 범위는 양국간에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개는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공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73년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6년뒤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이나 미국과 베트남이 지난해 5월 연락사무소격인
문서사무소를 개설하고 1년뒤 상호대표부를 설치키로한 것등이 연락사무소
설치의 예에 속하다.

미국과 북한은 18알 타결된 협상에서 상호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설치 일정이나 연락사무소의 기능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전문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