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노동계/재계, 노동관계법 개정초안 사안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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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경총등 노동계와 재계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복수노조허용, 제3자
개입금지철폐등을 골자로한 노동관계법개정초안에 대해 개별사안별로
찬반을 달리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노총은 18일 노동관계법연구소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시안중 변형근로시간제
도입문제는 시간외 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이 줄어들고 산재사고가 급증할
우려가 많은등 근로조건을 저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 반대입장을 보였다.
또 복수노조허용에 대해 단위노조의 복수노조가 허용이 안된채 상급단체만
허용하려는 것은 법리상 맞지도 않을뿐 아니라 노동계가 완전히 갈라져
노동운동의 힘의 중심이 흐트러져 산업현장은 커다란 혼란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제3자개입금지조항철폐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이나 정치활동보장의 경우 정당법등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등 전체적인 법개정방향에 대해선 전혀 찬성할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재계는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조항철폐,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등에 대해선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노총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변형
근로시간제도입에 대해선 적극 찬성하고 있다.
경총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선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는 마땅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조항철폐등 노사관계를 불안하게할
사안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의 김영배이사는 이와관련, "노동관계법은 노사관계의 구도와 맞춰
개정되어야 하나 현재 발표된 개정시안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요인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노동법이 시안되로 개정될 경우 노사관계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는 내년상반기까지 노동관계법개정시안을 확정,
노동부에 넘길 예정이고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전문가들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이 있어 노동관계법
개정은 96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
개입금지철폐등을 골자로한 노동관계법개정초안에 대해 개별사안별로
찬반을 달리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노총은 18일 노동관계법연구소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시안중 변형근로시간제
도입문제는 시간외 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이 줄어들고 산재사고가 급증할
우려가 많은등 근로조건을 저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 반대입장을 보였다.
또 복수노조허용에 대해 단위노조의 복수노조가 허용이 안된채 상급단체만
허용하려는 것은 법리상 맞지도 않을뿐 아니라 노동계가 완전히 갈라져
노동운동의 힘의 중심이 흐트러져 산업현장은 커다란 혼란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제3자개입금지조항철폐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이나 정치활동보장의 경우 정당법등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등 전체적인 법개정방향에 대해선 전혀 찬성할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재계는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조항철폐,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등에 대해선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노총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변형
근로시간제도입에 대해선 적극 찬성하고 있다.
경총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선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는 마땅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조항철폐등 노사관계를 불안하게할
사안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의 김영배이사는 이와관련, "노동관계법은 노사관계의 구도와 맞춰
개정되어야 하나 현재 발표된 개정시안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요인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노동법이 시안되로 개정될 경우 노사관계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는 내년상반기까지 노동관계법개정시안을 확정,
노동부에 넘길 예정이고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전문가들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이 있어 노동관계법
개정은 96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