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하는 직권취소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2년 6백41건(1백89억원)이었던 직권취소는
지난해 7백38건(2백5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들어 7월까지는 9백1건에 2백
98억원으로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국세청이 대법원에서 반복패소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직권취소 하겠
다고 밝힌 9월이후에는 18건 15억1천7백만원 상당의 세금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수규모와 납세자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직권취소가 늘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특히 올해부터
직권취소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증여혐의가 없는 명의신탁등 대법원에서 반복패소
한 사례를 묶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세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라는 공문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