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친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72세로 지난9월15일에 사망
하였는데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답] =유산이 있을때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기초공제및 배우자공제등)
되는 금액과 장례비등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상속세를 내게된다.

따라서 상속인중 한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한 제반증빙서류(재산목록,
평가서류등)를 갖추고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한다.

신고납부는 사망이로부터 6개월이내 해야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에만 하면된다.

그리고 상속세가 1,000만원 이상으로 납부기한까지 일시에 낼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액의 4분의1(1,000만원 이상이라야함)을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납신청을 하면 3년간
나누어 낼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중에 3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재산이나 3년이상 소유한
주식 가액이 1억원이상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5년간 나누어 낼수도 있다.

이와같이 연납을 할때는 연율 10.95%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끝으로 물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속받은 재산중에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일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1을 넘고 납부할세금이 240만원 이상이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상속세 계산시 평가된 금액으로
현금대신 납부할수 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 95년
3월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한다.

세금을 분납하려면 세금의 4분의1 우선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부연납 신청을 해야한다.

[문] =만일 상속세를 6개월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답]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면 신고세액의 10%를 공제 받게된다. 그러나
기한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두가지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첫째,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세액의 20%,둘째,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10%와 세금내는 날까지 연14.6%의 이자를 계산하여 20%까지
합해서 3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해당 상속세에다 최저 30%에서 최고50%를 더내야한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