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는 법인세가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과세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소득세라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등만
을 한데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
세 산림소득세등을 매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중 전년도 소득세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게 있어 각 업종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소득을 계산,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소득세 세율은 5%-45%까지 6단계 누진세율로 되어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세율을 10-40%의 4단계누진세율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4일 지난해 종합소득세 1백대 고액납세자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