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있다.

이는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및 추정인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회계변경
(Accounting Changwe)을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실무상 회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다.

회계변경에는 회계처리기준의 변경,회계추정의 변경, 보고실체의 변경등
세가지의 이론적 유형이 있다.

첫째,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이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율법으로 바꾸는 경우와 같이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회계처리기준
대신에 다른 적접한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부적법한 방법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바꾸었다면 이는 오류의 수정에
해당하며 회계변경과는 다른 개념이다.

둘째,회계처리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미래에 나타날 거래를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사용하는데,회계추정의 변경이란 이러한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대손추정율의 변경과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연결대상 자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실체가 변경된 경우를 보고실체의 변경이라 한다.

그런데 회계변경이 남용되면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즉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수 있음이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