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8일 "정부는 부정축재공직자가 그 재산을 절대 향유할 수
없도록 부정재산환수법을 이번 회기내 반드시 제정토록 하겠다"며 "현정부
출범후 발생한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이원종서울시장을 비롯한 14명의 시.도지사와 이원식
경북부지사등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공직자부정의 경우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정신이 지켜지도록 하되 만약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법제도를 보완해 법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