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에 들 때 보험료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령 성별등
주운전자의 성향을 허위 기재할 경우 보험헤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7일 손해보험협회는 저연령층 운전자의 사고예방및 부실고지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주운전자의 가입성향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추가보험료를
내지않은 가입자에 대해선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93사업연도(93.4-94.3)중 사고를 낸 운전자 58만명중 9만9천여명
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시 주운전자를 실제운전자보다 연령이
높은 운전자로 불성실고지한 사실이 드러나는등 부실고지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보협회는 이를 토대로 전체가입자의 17%선에 달하는 90만명정도가
주운전자성향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수웅손보협회상무는 "자동차보험가입자중 20세이하 저연령층의 사고
발생율이 36.6%에 달해 크게 높고 피해규모도 40대이상 운전자들보다 1.6배
나 크다"며 "현행제도는 운전자의 연령등 성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
하고 있으나 운전자를 허위고지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