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사및 광고주들의 무책임한 광고행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이 서울등 전국5대도시에서 발행되고있는
생활정보지 35종에 대한 광고행태를 조사한 결과 "교차로""벼룩시장"등
일부정보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불법.탈법광고를 일삼고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현행 신용조사업법상 근지돼있는 전화도청 구두녹음등 사생활조사에
대한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있는가하면 주택청약예금매매를 불법으로 주선
하는 광고가 상당수에 이르렀다.
또 "불치병 정신이상 정력감퇴등을 스님법력으로 완치""고질병을 속시원히
해결해드립니다"따위의 무면허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도 무분별하게 쏟아
지고있어 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이와함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않는 허위광고도 많아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있다.
화장품또는 세정제임에도 불구,의학적효능이 있는것처럼 광고하거나 식품
을 의약품으로 속여 광고하는 것등과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용효과를 주장
하는 각종 미용기구광고가 이에 포함된다.
한편 "80노인도 탄복하는 자기충전식""이제 당신도 최고가 될수있습니다"
등 사회윤리상 불건전한 성관련상품광고가 만연,청소년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있는 형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생활정보지의 이같은 광고게재양태에 대해 정보지 난
립에 따른 발행업체의 경영난악화때문으로 분석하고있다.
생활정보지의 발행역사가 짧아 아직까지 업계내 자율적인 광고규제가 제대
로이뤄지지않고 있는데다 발행인의 경영방식이 지나치게 영리목적에만 치우
치고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