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미이행 1천8백여업체 적발...농림수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원산지표시 말이행 1천 884 개업체 적발 8월한달간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줄어들지 않고있다.
농림수산부는 6일 지난8월 한달간 전국 2만2천7백14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1천8백84개 업소(8.3%)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고발 경고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조치내용별로는 시정조치가 5백18건,경고 1천2백20건,과태료 1백39건,고발
7건 등이다.
농림수산부가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월 관련 법규의 제정에 따라
판매액에 도매가격을 곱한 액수를 물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줄어들지 않고있다.
농림수산부는 6일 지난8월 한달간 전국 2만2천7백14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1천8백84개 업소(8.3%)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고발 경고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조치내용별로는 시정조치가 5백18건,경고 1천2백20건,과태료 1백39건,고발
7건 등이다.
농림수산부가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월 관련 법규의 제정에 따라
판매액에 도매가격을 곱한 액수를 물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