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주주보호 다각적 노력"..증감원 국정감사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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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증권감독원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증권당국의
증시 개입, 주가양극화와 우선주폭락대책, 기관투자가들의 불공정매매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덕룡 김정수 박명환 류돈우의원등은 증권당국의 증시개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덕룡의원은 "증권당국의 증시개입이 일관성과 원칙이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결과 증시의 자율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주가양극화를
심화시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정수의원은 "당국이 단순한 지수관리정책에 집착하여 우리나라 주가가
관제주가란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OECD가입등 자본시장의 개방을
앞둔 지금까지 주식시장 개입이 이뤄지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증권당국의 개입과 관련, 증시안정기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경재 이동근 이철 박태영의원등은 증안기금이 증권시장 안정이란 당초의
설립목적과 달리 당국의 증시개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길의원은 "주가를 일정수준 밑으로 떨구기위해 특정종목을 매도한
증안기금과 이를 지시한 재무부는 증권거래법상의 시세조종혐의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의원은 증안기금이 증권감독원의 감독을 받지않는 이유와 문제점을
따졌고 이동근의원이 96년5월로 예정된 증안기금 해체에 대한 준비상황을
물었고 강신조의원은 증안기금의 이익금 일부를 분쟁대책기금등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최근 폭락사태를 빚은 우선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주폭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면서 증권당국이
우선주하락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했다.
<>우선주 발행기업의 자사주매입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우선주매입
<>기관투자가 펀드의 종목별한도를 우선주와 보통주 구분적용 <>기존발행
우선주가 총발행주식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일정량을 보통주로 전환
<>대주주와 기업의 우선주 관리(이상 이경재의원)를 비롯해 <>증안기금의
우선주매입 <>외국인투자한도 20~30%로 확대 <>대주주의 우선주 일정비율 o
보유(강신조의원)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우선주폭락과 마찬가지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주가양극화
가 주식시장의 큰 문제로 부각됐으며 증안기금의 개입외에도 기관투자가의
작전을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경재 최두환 박명환의원등은 "기관투자가등의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나 증권감독원이 제대로 적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증권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권사간의 약정경쟁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권회사의 수탁수수료와 증권감독원등 증권관련기관의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강신조의원은 "지난90년이후 5년간 증권사들의 위탁수수료수입이 5조원을
웃도는데 이는 증권사간 고율의 수수료담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
하면서 증권감독원장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에게 최근 3년간 변동이 없었던
0.6%이내의 수수료율을 0.3%이내로 낮추도록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최두환의원은 "증권감독원은 위탁수수료의 0.004%씩 거두는 것을 비롯해
발행 검사 감리등의 수수료수입이 전체예산의 98.8%나 차지하는 점이 엄정한
감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할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또 "서울소재 3개투신사의 부채규모가 모두 5조8천억원으로
보유주식을 다팔아도 모자랄 정도여서 주식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투신사들이 부동산이나 출자지분등을 당초 약속대로 처분하지 않았다"면서
투신사가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명환의원이 요즘 성행하는 ARS(자동음성응답시스템)에 의한 유사
투자자문사업에 대한 규제방안, 김덕룡의원은 실권주를 임원에게 배정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의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나오연의원은 "공모주청약 경쟁률이 최고 1백75대1에 이르고 있으나 청약
증거금은 20%로 돼있어 자금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비율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정수의원(공개기업의 공모가산정제도의 개선) 강신조의원
(주가지수선물거래전문가육성)등도 증권산업의 발전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을 거론했다.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은 우선주문제에 대해 "발행기업이 스스로 우선주
주주를 보호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법개정에 맞춰 일정한 배당률
이 보장되는 채권형우선주제도등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주주의 의무매입등에 대해서는 "우선주를 특정법인이나 개인이
사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작전설"등 기관투자가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대해 "기관투자가의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세조종행위를 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담합에 의한 주가조작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윤리지침등의 운용을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로케트전기에 대해서는 지난7월말부터 불공정거래여부를 조사중이며
대한제당과 부산스틸은 증권거래소로부터 자료가 통보되는대로 즉시 조사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백원장은 자사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한편 자사주를 제대로
매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매주문등을 점검해 취득노력이 부족할
경우 조치할 예정이며 자사주 매입이 쉽게 이뤄질수 있도록 매매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원장은 위법일임매매에 대해 "제도적인 문제보다 증권사의 약정강요와
증권사 직원의 영업자세가 더큰 요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기 전에는 제도개선의 효과가 없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사들이 무리한 약정경쟁을 벌이지 않기로 결의했고 약정경쟁에 대한
문책강화등의 제도적장치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
증시 개입, 주가양극화와 우선주폭락대책, 기관투자가들의 불공정매매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덕룡 김정수 박명환 류돈우의원등은 증권당국의 증시개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덕룡의원은 "증권당국의 증시개입이 일관성과 원칙이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결과 증시의 자율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주가양극화를
심화시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정수의원은 "당국이 단순한 지수관리정책에 집착하여 우리나라 주가가
관제주가란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OECD가입등 자본시장의 개방을
앞둔 지금까지 주식시장 개입이 이뤄지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증권당국의 개입과 관련, 증시안정기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경재 이동근 이철 박태영의원등은 증안기금이 증권시장 안정이란 당초의
설립목적과 달리 당국의 증시개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길의원은 "주가를 일정수준 밑으로 떨구기위해 특정종목을 매도한
증안기금과 이를 지시한 재무부는 증권거래법상의 시세조종혐의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의원은 증안기금이 증권감독원의 감독을 받지않는 이유와 문제점을
따졌고 이동근의원이 96년5월로 예정된 증안기금 해체에 대한 준비상황을
물었고 강신조의원은 증안기금의 이익금 일부를 분쟁대책기금등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최근 폭락사태를 빚은 우선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주폭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면서 증권당국이
우선주하락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했다.
<>우선주 발행기업의 자사주매입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우선주매입
<>기관투자가 펀드의 종목별한도를 우선주와 보통주 구분적용 <>기존발행
우선주가 총발행주식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일정량을 보통주로 전환
<>대주주와 기업의 우선주 관리(이상 이경재의원)를 비롯해 <>증안기금의
우선주매입 <>외국인투자한도 20~30%로 확대 <>대주주의 우선주 일정비율 o
보유(강신조의원)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우선주폭락과 마찬가지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주가양극화
가 주식시장의 큰 문제로 부각됐으며 증안기금의 개입외에도 기관투자가의
작전을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경재 최두환 박명환의원등은 "기관투자가등의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나 증권감독원이 제대로 적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증권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권사간의 약정경쟁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권회사의 수탁수수료와 증권감독원등 증권관련기관의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강신조의원은 "지난90년이후 5년간 증권사들의 위탁수수료수입이 5조원을
웃도는데 이는 증권사간 고율의 수수료담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
하면서 증권감독원장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에게 최근 3년간 변동이 없었던
0.6%이내의 수수료율을 0.3%이내로 낮추도록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최두환의원은 "증권감독원은 위탁수수료의 0.004%씩 거두는 것을 비롯해
발행 검사 감리등의 수수료수입이 전체예산의 98.8%나 차지하는 점이 엄정한
감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할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또 "서울소재 3개투신사의 부채규모가 모두 5조8천억원으로
보유주식을 다팔아도 모자랄 정도여서 주식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투신사들이 부동산이나 출자지분등을 당초 약속대로 처분하지 않았다"면서
투신사가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명환의원이 요즘 성행하는 ARS(자동음성응답시스템)에 의한 유사
투자자문사업에 대한 규제방안, 김덕룡의원은 실권주를 임원에게 배정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의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나오연의원은 "공모주청약 경쟁률이 최고 1백75대1에 이르고 있으나 청약
증거금은 20%로 돼있어 자금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비율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정수의원(공개기업의 공모가산정제도의 개선) 강신조의원
(주가지수선물거래전문가육성)등도 증권산업의 발전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을 거론했다.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은 우선주문제에 대해 "발행기업이 스스로 우선주
주주를 보호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법개정에 맞춰 일정한 배당률
이 보장되는 채권형우선주제도등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주주의 의무매입등에 대해서는 "우선주를 특정법인이나 개인이
사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작전설"등 기관투자가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대해 "기관투자가의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세조종행위를 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담합에 의한 주가조작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윤리지침등의 운용을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로케트전기에 대해서는 지난7월말부터 불공정거래여부를 조사중이며
대한제당과 부산스틸은 증권거래소로부터 자료가 통보되는대로 즉시 조사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백원장은 자사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한편 자사주를 제대로
매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매주문등을 점검해 취득노력이 부족할
경우 조치할 예정이며 자사주 매입이 쉽게 이뤄질수 있도록 매매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원장은 위법일임매매에 대해 "제도적인 문제보다 증권사의 약정강요와
증권사 직원의 영업자세가 더큰 요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기 전에는 제도개선의 효과가 없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사들이 무리한 약정경쟁을 벌이지 않기로 결의했고 약정경쟁에 대한
문책강화등의 제도적장치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