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7일동안 올해 신규면허를 발급
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업종은 의장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철물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등
23종이다.
신청자격은 법인의 경우 1억원(개인은 2억원)이상 자본금과 건설기술자 1
명이상, 기능계기기술자격 취득자 2명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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