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년마다 발급하던 전문건설업 신규면허를 매년 발급토록 건설업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7일동안 올해 신규면허를 발급
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업종은 의장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철물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등
23종이다.

신청자격은 법인의 경우 1억원(개인은 2억원)이상 자본금과 건설기술자 1
명이상, 기능계기기술자격 취득자 2명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