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계정보 이용 자기매매 불허..내부자거래관리규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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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이 추진중인 내부자거래 관리규칙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증권사 내규로 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상장사의 임원 주주등에 대한 내부자 등록카드 작성이나 불공정
거래혐의가 있는 매매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의견청취과정을 남겨두고 있고 증권업계가 규칙안에 대해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어 약간의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규칙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관계정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해당된다.
직접공시사항,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주식배당,분식결산,
신상품및 신기술개발,신자원 발견,실적등의 대폭 변경과 수정, 상장
폐지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법인관계정보 범위에 포함시켰다.
<> 정보관리 =임직원이 법인관계 정보를 업무상 취득한 경우 즉시
부.점장에게 보고토록했다.
부.점장은 보고를 받거나 자신이 직접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정보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합병 공개매수 신주발행등 주요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타부서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증권사는 법인관계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해당회사에
공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금지행위 =증권사는 법인관계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를 할수 없다.
브로커업무에 활용해서도 안되며 법인부 인수부 매매관리업무부서 직원은
자기를 위해 해당회사의 주식을 매매할수 없다.
임직원은 관계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
<> 내부자등록카드 =고객이 해당회사의 임원등으로서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경우 카드를 만들어 관리한다.
내부자의 범위는 임원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및 2촌이내의 혈족,대주주,
기업회계기준상의 관계회사,부장급 이상등 간부직원이다.
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당회사와의 관계또는 지위등을
기재한다.
임직원은 이들이 해당회사의 주식등을 매매거래한 때는 부.점장에게
그내용을 통지또는 보고한다.
<> 매매관리 =증권사의 정보관련부서가 이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정보관련부서는 법인관계정보와 연관된 종목은 담당부서에 증권저축등
자기매매를 금지하도록 지시할수 있게 했다.
해당회사 임원들이 자기주식을 매매할 경우 법인관계정보 유무를 조사
하는 한편 거래량이 급증하는등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 경우 취급점포로
부터 사정을 청취할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
예방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증권사 내규로 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상장사의 임원 주주등에 대한 내부자 등록카드 작성이나 불공정
거래혐의가 있는 매매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의견청취과정을 남겨두고 있고 증권업계가 규칙안에 대해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어 약간의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규칙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관계정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해당된다.
직접공시사항,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주식배당,분식결산,
신상품및 신기술개발,신자원 발견,실적등의 대폭 변경과 수정, 상장
폐지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법인관계정보 범위에 포함시켰다.
<> 정보관리 =임직원이 법인관계 정보를 업무상 취득한 경우 즉시
부.점장에게 보고토록했다.
부.점장은 보고를 받거나 자신이 직접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정보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합병 공개매수 신주발행등 주요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타부서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증권사는 법인관계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해당회사에
공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금지행위 =증권사는 법인관계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를 할수 없다.
브로커업무에 활용해서도 안되며 법인부 인수부 매매관리업무부서 직원은
자기를 위해 해당회사의 주식을 매매할수 없다.
임직원은 관계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
<> 내부자등록카드 =고객이 해당회사의 임원등으로서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경우 카드를 만들어 관리한다.
내부자의 범위는 임원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및 2촌이내의 혈족,대주주,
기업회계기준상의 관계회사,부장급 이상등 간부직원이다.
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당회사와의 관계또는 지위등을
기재한다.
임직원은 이들이 해당회사의 주식등을 매매거래한 때는 부.점장에게
그내용을 통지또는 보고한다.
<> 매매관리 =증권사의 정보관련부서가 이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정보관련부서는 법인관계정보와 연관된 종목은 담당부서에 증권저축등
자기매매를 금지하도록 지시할수 있게 했다.
해당회사 임원들이 자기주식을 매매할 경우 법인관계정보 유무를 조사
하는 한편 거래량이 급증하는등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 경우 취급점포로
부터 사정을 청취할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