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세금횡령 ,이권개입,직무상 기밀누설등 16개
사정분야를 선정,전국 지검별로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대검찰청회의실에서 김두희법무장관과 김도언검찰총장등
검사장급 검찰고위간부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사정활동분야를 확정했다.

검찰은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해 각 지검별로 수사기획전담팀을 구성,
16개분야중 지역특성상에 맞는 1개분야를 우선척결 대상분야로 지정해 지
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범죄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신고장려금지급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 보호법은 범죄신고자가 소속 직장내에서 인사조치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범죄신고자들의 시간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
해주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범죄신고자를 위한 보호기금을 조성해 신고장려금을 지급하고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위해 이사나 전업을 알선해주도록
관련규정을 둘 방침이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