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주택자 여부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보다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여부에 따
라 판단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록 실질적으로는 무주택자이더라도 명의신탁등을 통해 등기부상 유
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8일 이효순씨(경기도 미금시 도농
동)가 럭키개발(주)을 상대로 낸 분양권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이자 주택건설업자인 박금배씨가 주택을
지어 임시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뒀다가 모두 분양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경우 박씨가 비록 분양했다고는 하지만 주택을 보유한 사실
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는 만큼 주택공급대상자인 5년이상의 무주택세대
주에 해당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소유권을 행사할 사람이 따로 있는
형식적인 등기이고 이런 사람을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건축사업에 종
사하는 무주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지난 92년 11월 피고회사가 건축한 경기도 구리시 교문택지개
발지구내의 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피고회사가 세대주인 남편
이 5년기간내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며 분양권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
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