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럭키는 내달1일부터 신원재정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럭키는 이같은 조치가 금전사고예방을 위한 소극적 규제일변도의 업무형태
에서 탈피,인간존중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난2월 선포한 사원윤리규범 실천
지침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럭키는 특히 이번 조치가 재경부서 근무자등 특수한 부서를 제외한 타기업
의 조건부 폐지와는 달리 완전폐지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그동안 인보증을 세웠던 사원들은 보증인 선정에 따른 불편해소와
시간을 절약하게 됐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원들은 만기가 도래해도 재가
입을 하지않아도 된다.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원들에게는 보험료를 환급조치한다.

럭키는 그동안 금전사고방지를 위해 재산세 1만원이상의 보증인 두명이상
신원재정보증인으로 내세우거나 보증인 선정이 어려울 경우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