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로 분류된 예금을 찾으려면 반드시 계좌를 개설한 점포에
가야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휴면예금의 경우 계좌개설점포에서만 돈을 찾을수
있어 예금인출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이모씨(42)는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한후 5개의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에 갔더니 계좌개설점인 서울점포에 가야만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아무리 휴면계좌로 분류된 예금이라도 같은
은행이면 어느 점포에서나 돈을 찾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특히 "자신들이 휴면예금분류기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
기간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출점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휴면계좌의 인출방법에 대해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계좌를 개설한 점포에서만 휴면예금을 찾을수 있도록 된 규정때문이다.

은행들은 현재 <>잔액 1만원 미만은 1년이상 <>5만원미만은 2년이상<>5
만원이상은 3년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를 휴면계좌로 분류하고 있다.

일단 휴면계좌로 분류된 예금은 은행전산망에서 제외되고 계좌개설점에
서만 거래원장을 보관한다.

은행들은 이에대해 "휴면계좌는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인출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업무편의와 전산용량을 고려,개설점에서만 거래
장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특히 "아무리 오랫동안 거래가 끊긴 예금이라도 예금주인것만
확인되면 돈을 내주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그러나 "은행들이 마음만 먹으면 개설점 이외 점포에서 개설점
으로부터 팩시밀리등으로 거래원장을 받아 본인을 확인하고 돈을 내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말현재 은행들의 휴면계좌는 3천9백89만2천9백83개로 예금잔액은
1천2백84억5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다.휴면계좌로 편입된후 5년이 지나면
은행들은 잡수익으로 처리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