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등록재산비공개
대상자인 2~4급 공무원의 금융자산에 대한 실사를 허용토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 검찰및 국세.관세.경찰.소방직에 대해서는 비공개 등록
금융자산 실사허용 대상을 6급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해 현재 1급이상으로
국한하고 있는 등록재산공개대상을 4급이상 전공무원과 6급이상 민원창구
부서 공무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또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상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계좌추적
을 할수 있는등 비리조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한번의 영장으로
비리혐의 공직자의 전 금융계좌를 추적할수 있도록 관계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오는 10월6일 청와대에서 청와대 감사원 재무부 검찰
국세청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명제 보완을 위한 2차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금융거래비밀보호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