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발행 가짜 세금영수증 최고세액 납부자는 동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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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 인천북구청에서 발행한 가짜 법인취득세 영수증 가운데
최고세액인 4억9천5백만원짜리 영수증의 납세자는 동보건설(전 동아산업개
발)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위조영수증의 발행시기인 지난91년부터 93년까지 법인취득세 1억원이상
을 납부해야하는 50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은 개발, 주택등 모두
9개업체 21건이며 이들은 이 기간동안 3만4천4백여평의 땅을 8백63억1천6백
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보건설측은 지난92년 12월 인천시 북구 작전동 386의 6 22필지 1만2천여
평의 땅을 2백47억7천여만원에 구입한데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자, 93년1월
부터 5월까지 3회에 나눠 당시 북구청 세무1계장으로 있던 이승록씨(39, 남
동구청 세무1계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이날 이씨를 조사하면서 동보건설의 법인취득세 4억9천여만원을
비롯 모두 23건에 19억1천4백만원의 법인취득세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처럼 법인취득세납부를 둘러싼 세무직원과 기업경리담당자의 공
모가 사실로 확인되자 조만간 북구지역에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이들 건설
업체관계자들을 소환키로 하는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방세법상 법인취득세는 분할납부할수 없고 30일이내에 은행에 납
부해야 하는데도 위조영수증으로 처리돼 세무직원이 착복한 것은 세무직원과
기업담당자가 공모, 취득세를 공동으로 횡령했거나 감면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최고세액인 4억9천5백만원짜리 영수증의 납세자는 동보건설(전 동아산업개
발)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위조영수증의 발행시기인 지난91년부터 93년까지 법인취득세 1억원이상
을 납부해야하는 50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은 개발, 주택등 모두
9개업체 21건이며 이들은 이 기간동안 3만4천4백여평의 땅을 8백63억1천6백
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보건설측은 지난92년 12월 인천시 북구 작전동 386의 6 22필지 1만2천여
평의 땅을 2백47억7천여만원에 구입한데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자, 93년1월
부터 5월까지 3회에 나눠 당시 북구청 세무1계장으로 있던 이승록씨(39, 남
동구청 세무1계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이날 이씨를 조사하면서 동보건설의 법인취득세 4억9천여만원을
비롯 모두 23건에 19억1천4백만원의 법인취득세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처럼 법인취득세납부를 둘러싼 세무직원과 기업경리담당자의 공
모가 사실로 확인되자 조만간 북구지역에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이들 건설
업체관계자들을 소환키로 하는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방세법상 법인취득세는 분할납부할수 없고 30일이내에 은행에 납
부해야 하는데도 위조영수증으로 처리돼 세무직원이 착복한 것은 세무직원과
기업담당자가 공모, 취득세를 공동으로 횡령했거나 감면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