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구속) 등 4명의 재산을 가압류 했다.
시는 횡령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속된 안씨와 양인숙씨(29.여),달아난
이흥호씨(43.북구청 9급),이승록씨(39.전 북구청 세무과 차석) 등 전.현직
세무 공무원4명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씨 소유의 부평 동아아파트(43평형)와 남동구 구월동 등 3필지
1천5백 ,북구 계산동 일대 임야 5백96 등 5건을 가압류 했다.
또 양씨에 대해서는 북구 계산동 하나아파트를,이흥호씨에 대해서는
북구 부평동 대림아파트와 부평동 일대 땅 5만5천3백60 ,이승록씨에
대해서는 남동구 만수동주공아파트와 만수동 일대 대지 35만9백64
등을 각각 가압류 조치했다.
시는 그러나 증발된 91.92년도분 지방세 영수증 확인과정에서 횡령
액수가 크게늘어남에 따라 이들과 강신효씨(55) 등 새로 드러난
관련자 10여명의 재산을 추적해법원에 추가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