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외국기업이 국내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있다.

16일 상공자원부는 외국업체에 의한 우리상표 도용은 작년에만 11건이
발생,지난 90년이후 34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80년대 적발된 9
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상표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업체는 대우전자 국제상사 농심등
모두 23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도용의 주범은 중국 대만 홍콩업체들로 수법은 <>국내업체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먼저 등록한후 대가를 요구하거나 <>유사상표를 부착해 제3
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상공자원부는 설명했다.

상공자원부는 상표도용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대한무역진흥공
사 본사와 해외무역관을 연결,해외상표 검색및 자기상표의 도용여부를 감시
하는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1회 출원으로 가입국 모두에 출원한 효과가
있는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