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민자도로/항만 이윤 10% 인정..정부, 민자유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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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민자유치
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도로,건설,항만 등 제1종시설에
대해서는 10%의 이윤을 인정하되 무상사용 기간의 연장은 불허하기로 했다.
또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이나 부대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등은 정부의 관계 부처와 민간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설 사용료를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공요금으로 돼 있는 시설 사용료가 현재보다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이 오는 11월3일부터 발효되는데 맞추어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 16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령안은 완공 후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제1종시설은 조사비,
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부대비,운영시설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이윤
10% 등 총사업비 산정항목에 대한 개관적인 기준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미리 명시하고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도 총사업비 변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1종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는 대신 총공사비와 운영수익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무상사용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총공사비 증액 불허는 당초
사업계획때 약정한 것보다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설 사용료는 민간사업자가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징수개시 15일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업체가 마음대로
사용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민자사업의 투자비와 운영비 보전차원에서 허용되는 제1종 시설의 부대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본사업과
지역적 또는 기능적 연관성이 없어도 가능하게 됐으며 다만 주택개발사업은
규모가 본사업의 총사업비 이내이고 본사업 공정이 10% 이상 진행된 뒤에야
분양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민자유치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대상사업예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구상과 참여 여부 결정을 돕기 위한
민자유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2년마다 한번씩 손질하기로
했으나 초기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자유치사업심의위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위원장)을 포함,
내무,재무,건설,교통,상공,농림,체신,문화체육,환경처 장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률,회계,공익단체,경체단체 등의 민간대표 5명 등 모두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경제기획원은 오는 26일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갖고 이어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
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도로,건설,항만 등 제1종시설에
대해서는 10%의 이윤을 인정하되 무상사용 기간의 연장은 불허하기로 했다.
또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이나 부대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등은 정부의 관계 부처와 민간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설 사용료를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공요금으로 돼 있는 시설 사용료가 현재보다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이 오는 11월3일부터 발효되는데 맞추어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 16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령안은 완공 후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제1종시설은 조사비,
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부대비,운영시설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이윤
10% 등 총사업비 산정항목에 대한 개관적인 기준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미리 명시하고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도 총사업비 변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1종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는 대신 총공사비와 운영수익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무상사용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총공사비 증액 불허는 당초
사업계획때 약정한 것보다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설 사용료는 민간사업자가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징수개시 15일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업체가 마음대로
사용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민자사업의 투자비와 운영비 보전차원에서 허용되는 제1종 시설의 부대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본사업과
지역적 또는 기능적 연관성이 없어도 가능하게 됐으며 다만 주택개발사업은
규모가 본사업의 총사업비 이내이고 본사업 공정이 10% 이상 진행된 뒤에야
분양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민자유치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대상사업예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구상과 참여 여부 결정을 돕기 위한
민자유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2년마다 한번씩 손질하기로
했으나 초기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자유치사업심의위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위원장)을 포함,
내무,재무,건설,교통,상공,농림,체신,문화체육,환경처 장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률,회계,공익단체,경체단체 등의 민간대표 5명 등 모두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경제기획원은 오는 26일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갖고 이어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