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금성사와의 합병주총에서 금성통신 우선주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증권예탁원이 금성사와 금성통신의 합병주총기준일인 9월1일현재 주
주수와 의결권현황을 조사한데 따르면 금성통신이 지난사업연도 주총에서
우선주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기때문에 55만2천주의 우선주주주에게도 의
결권이 부여됐다.
금성사 우선주 1천9백8만여주의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주
식매수청구권만 행사할수 있다.

금성사가 DR(주식예탁증서)원주로 발행한 1187만주의 우선신주는 현지의
DR유통가격및 발행가격이 높아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