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막기위해 관계기관이 내부부에 제출한 온천법개정안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 온천지구 대부분이 규정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내무부와 대전시,한국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대전시와 부산시등 12개 시
도가 내무부에 제출한 온천법 개정안에는 지하증온율(지하 1백m당 섭씨 2.6
도 상승하는 비율)을 뺀 물의 온도가 섭씨 30~40도이고 특이성분 1개 이상
함유한 지하수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현재 71개 온천
지구중 유성과 온양,동래등 11개 온천지구외에는 모두 자격 미달이다.

또 한국자원연구소가 제안한 "지하증온율을 뺀 물의 온도가 섭씨 25도이상
이고 특이성분 1개 이상 함유한 지하수로 한다"는 기준을 따를 경우 최근 개
발되고 있는구례와 화순,고창 등 전남.북과 경기 남부 등의 36개 온천개발지
구는 온도가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온천의 온도 기준을 강화해 온천지정의 남발을 막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온천지구 지정의 허가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
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온천법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은 지난 81년 제정된 "온도
가 섭씨 25도 이상이고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된다"는 규정으로는 최근 굴착
기계의 발달로 지하 7백m이상에서 높은 온도의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온천개
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4일자).